‘주택성능보강’ 융자지원 개시… 연 1.2% 저금리 대출

가연성외장재·스프링클러 미설치 3층 이상 다가구·다세대 대상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5/27 [09:47]

‘주택성능보강’ 융자지원 개시… 연 1.2% 저금리 대출

가연성외장재·스프링클러 미설치 3층 이상 다가구·다세대 대상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9/05/27 [09:47]
▲ 필로티 건축물     © 매일건설신문


국토교통부는 주거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지난 24일부터 시행했다.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다가구 등 주거용 건축물 중 3층 이상의 필로티 구조 건축물 중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융자규모는 총 500억 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건축물당 최대 4천만 원 한도내에서 연 1.2%(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성능보강방법은 화재의 수직확산 방지를 위해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정과 외부 마감재를 불연재료로 교체하고, 필요 시 스프링클러 또는 외부피난계단 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에 적용되는 성능보강방법은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확보를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개발한 공법이다.

 

실제 크기의 실물실험 및 시범시공을 통해 화재확산 지연 효과 등 화재안전성능 검증을 마쳤다.

 

한편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희망하는 주택소유자는 지자체로부터 융자대상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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