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상적 진행

국토부, 환경연대 불참과 무관… 규정상 문제없어·심의내용 공개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5/26 [23:06]

제주 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상적 진행

국토부, 환경연대 불참과 무관… 규정상 문제없어·심의내용 공개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9/05/26 [23:06]
▲ 제주 제2공항 예정 부지                              © 매일건설신문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회와 관련해 사전협의 없이 진행됐다는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난 23일 반박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환경 훼손 최소화를 목표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진행 중이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원 중 주민대표와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는 지역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제주도청에게 인사 추천을 공식 요청했다”면서 “제주도청은 지역 사회 내 협의를 거쳐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로서 제주참여환경연대 소속 1인을 포함해 공식 추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참여환경연대를 포함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위원장 포함 9명)를 구성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이후 지난 7일 회의에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9명 중 제주환경연대 등 3명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으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회의가 운영됐다는 설명이다.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공개된 바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향후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제주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협의를 통해 환경훼손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위원의 해촉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변완영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제주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연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