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36개 수급 사업자에게 법정 지급 기일을 최대 528일 초과해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1억 1,13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이 기간 동안 25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4,33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기간 동안 29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27건), 늦게 보증(6건)했다.
2015년 4월부터 2016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 등에 따른 계약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후 30일을 초과해 20개 수급 사업자들의 하도급 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공정위는 남해종합건설(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 1,200만 원의 과징금부과를 결정했다.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법 위반 전력이 있고, 지급 보증 의무 위반은 하도급 계약 종료 등으로 시정 자체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로 부당하게 금융이익을 얻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위반 행위 제재를 통해 건설업종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는 행위를 억제해 수급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대금을 지급받도록 해 수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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