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분양전환’, 입주민·사업자 갈등 심화

입주민, 분양가 현실화 VS 사업자, 감정평가액 팽팽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5/13 [09:56]

판교 ‘분양전환’, 입주민·사업자 갈등 심화

입주민, 분양가 현실화 VS 사업자, 감정평가액 팽팽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9/05/13 [09:56]

대책위ㆍ성남시간 법적 분쟁…법 정비로 근본적 해결책 찾아야

 

▲ 판교 공공임대주택인 부영아파트 입주자들은 분양전환을 앞두고 분양가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다.     © 매일건설신문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놓고 입주민들과 성남시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입주민들은 10년 동안 기다려온 ‘내 집 마련의 꿈’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위기에 놓이자 분양가를 현실에 맞도록 요구하고 나섰다.


애초에 이렇게 주택가격이 폭등할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현행법은 감정평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선만 주어져 있다. 임대사업자인 민간건설사와 LH는 법정상한선인 감정평가금액으로 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아니면 분양전환을 하든 아니면 포기를 하라고 주장한다. 이런 와중에 10년 공공임대분양대책협의회와 성남시는 서로를 비난하면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 입주민들은 “임대사업자들은 불법과 편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성남시는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팔장만 끼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분양가상한제로 분양전환을 주장하는 입주민들의 주장이 오히려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대응하고 있다.


판교지역 대책협의회는 성남시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성남시도 이들 단체 회원일부를 맞고소한 상태로 법적분쟁에 휘말리고 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예정물량은 전국적으로 12만 가구에 달한다. 이 중 LH가 6만6000가구, 민간이 5만4000가구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3만3천가구가 분양전환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성남시 판교에는 총 5644가구(LH 3907가구, 민간 1692가구)가 대상이다. 물론 이미 분양전환한 가구도 660여가구 정도다.


정부는 지난해 장기저리 집단대출 허용, 대출규제완화 적용, 분양전환 준비기간 연장, 분양전환 자격 포기 시 임대기간 4년 연장 등 대책안을 마련해 법 정비중이라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 있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민간건설사들은 “정부의 임대기간 연장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고 기간이 다시 도래하면 또다시 터질 것”이라며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판교 부영 임대아파트 주민 A씨는 “민간건설사는 최초 임대를 하면서 이익을 실현하고, 임대기간 중에는 매년 5%씩 인상하면서 현금장사를 하고 마지막에 분양전환 할 때는 또 폭등한 가격에 분양전환해서 그 차액을 가져간다. 땅 집고 헤엄치기다”고 건설사들의 횡포를 비난했다.


실제 판교지역의 경우 중소형 10년 공공임대는 취약계층이 20% 수준이며 그 외에도 대부분이 열악한 저소득층이다. 당연히 비싼 감정가액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입주민은 거의 없다.

 

 


/변완영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