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분쟁’ 해결 위해 위원회 역할 강화돼야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김천학 처장(공학박사·기술사)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 삶과 매우 밀접하지만 주택의 하자가 잘 보수되지 않아 고통 받는 국민이 여전히 많다. 건설사와 입주자 간의 하자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다.
각종 다양한 자재와 복잡한 공정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문제 발생 시 입주자들은 공동주택의 하자를 스스로 해결하는 데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으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이전에는 입주자들은 직접 법원에 가서 소송절차에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만 이를 해결할 수 있었다.
지난 2008년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도가 도입됐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하자문제 시 과도한 비용부담 및 분쟁시간을 최소화하고 비용부담이 적게 신속히 해결되도록 2009년부터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입주자 및 하자분쟁 관계자들의 하자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하자분쟁을 원만한 합의로 신속하게 해결하는 분쟁대체기구로서 점차 그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그동안 하자로 인한 분쟁을 처리한 사건이 2009년 최초 69건에서, 2015년부터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한해 약 4,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했다. 2018년도까지 20,892건에 이른다. 위원회의 하자로 인한 분쟁 해결이 없었다면,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그 매몰 비용 또한 증가됐을 것이다.
그러나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지속적인 안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제도의 필요성 및 강화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우선 하자로 인한 분쟁유발 상위 업체들에 대한 주기적 품질점검 및 벌점 부과, 공공공사 입찰 제한 등 실시하여 하자로 인한 분쟁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하자심사분쟁조정 위원회의 현행 분쟁 조정(분쟁 당사자가 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사이의 대화와 상호양해를 통하여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분쟁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사건을 중재(해당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최종 해결하는 제도)로 처리하여 위원회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하자판정기준과 건설감정실무지침 등 판래의 상이한 사항들을 통일하는 등 하자판정기준의 개선과 보완이 요구된다. 더불어 공동주택의 하자저감방안으로 지자체에서 사용검사전에 시공의 상태, 하자발생의 원인을 시정하고 품질확보를 위한 자문 및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 등을 권고하고 있는 품질검수단 운영을 적극 활용하여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한다.
하자심사분쟁조정 비용의 현실화(현행 10,000원에서 세부사건에 따라 비용 차등화) 또한 필요하다.
무엇보다 위원회 강화 및 위원회 전문가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지자체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관련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본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심사·조정 대상물의 조사·검사 및 위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쳐 하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에서 하자로 판정된 경우 이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법원 대체적 분쟁해결 기능을 하므로 하자판정은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 분쟁조정은 공정성 확립이 중요하다. 지자체별로 하자심사·분쟁조정을 하게 되면, 각 지역별 조사의 방법 및 판단 내용이 달라져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가 어렵고, 준공 당시 사용검사 권자가 준공 후 하자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되는 것이어서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사용검사권자)은 품질검수 등을 통하여 사용검사 전 하자 판단할 수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정명령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만큼,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은 현재의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원회의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바람이 더 커지고 있다. 위원회의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 또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위원회 사무국의 역할도 중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적인 유지와 관리가 이뤄지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김천학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처장(공학박사·기술사)
ⓒ 매일건설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칼럼은 외부필진에 의해 작성된 칼럼으로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