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특례보증, 영세사업자에 0.3% 저리 보증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4월말부터 시행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4/17 [11:10]

도시재생 특례보증, 영세사업자에 0.3% 저리 보증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4월말부터 시행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9/04/17 [11:10]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이 4월 말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지난 16일 통과함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청년창업자 등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쉬워졌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주택도시기금 융자상품을 이용할 때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해 영세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청년창업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창업공간을 마련하거나 상가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융자하는 ‘수요자중심형 융자상품’을 이용할 때 적용받을 수 있다.

 

심사기준은 사업 안정성, 사업 전망, 사업 적정성 항목 등이며, 보증료는 일반 보증상품의 평균 보증료율 0.92%에 비해 대폭 인하된 0.3% 보증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는 30일부터 관할 영업점을 통해 융자신청과 동시에 특례보증상품을 취급할 예정이다.
   
정승현 국토부 도시재생경제과장은 “도시재생 특례보증 도입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청년 창업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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