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 반대 대책위’는 지난 10일 국토부에 당정협의에 따른 검토위원회 재개 시점과 같은 날짜에 진행되는 중간보고회를 취소해달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본계획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대위의 요청 등을 존중해 중간보고회 일정을 23일로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보고회 연기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대책도 아니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월 당정협의결과와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연장운영 합의원칙에 따라 지역과 지속 소통하며 계획대로 정상 추진해 올해 6월까지 완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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