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은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의 대상자는 도로교통법 개정법 시행 1년 이내인 오는 4월 24일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해 4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의 유예기간이 곧 도래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상 지정된 긴급자동차 운전자 모두다. 긴급자동차 교육은 신규 교통안전교육과 정기 교통안전교육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신규 교통안전교육은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이 운전을 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된다. 정기 교통안전교육은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된다.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예약을 해야 한다. 이후 교육 당일 신분증과 수강료를 지참해 예약한 교육장에 방문하면 된다.
도로교통공단은 “시행 1년을 맞이하고 있는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 고취 및 실질적인 교통사고 감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유예기간 도래 전 교육 이수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제진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도로교통공단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