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보여주기’ 대책 보다는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사후약방문 격인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태안화력 사망사고 등 안타까운 사고에 따른 방안으로 오는 2022년까지 노동사 사망 및 산재사고 60% 감축을 목표로 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민간중심보다 공공중심의 철저한 안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작업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공공공사 입찰시 안전관리 평가대상 확대키로 했다.
또한 근로자와 전문가를 포함한 안전근로협의체 구성과 우수사례 등의 정보 교류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으로 안전한 대한민국 산업현장을 구축한다는 것이 정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의 목표다.
얼핏 보면 정부의 대단한 각오가 담긴 정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이번 정책이 바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정책이라는 데 있다. 정부는 이미 약 처방이 돼 있어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으면서 매번 사고 시마다 처방이라고 대책만 내놓고 있다.
다시 말해 이번 정부 대책은 명칭만 다르고 제재 정도에 차이만 있을 뿐 이미 기존의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으며, 한마디로 제도와 대책의 문제가 아니라 실효성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다.
실 예로 이번 정부 정책에서 사망사고 시 해당기업에 대해 2년간 영업제한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기존에도 1년 6개월까지 제재가 가능하다. 그동안 과연 어느 기업이 이 같은 제재를 받아왔나. 행정소송에 특별사면에 어떤 이유로든 1년 6개월이라는 영업제한을 받은 기업은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작금의 안전사고, 특히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 우선 작업자 자신들의 안전의식 장착이 최우선일 것이다.
다음은 정부의 의지다. 대책만 내놓고 대책 점검만 할 것이 아니라 사고 시 솜방망이가 아닌 엄격하면서도 확실한 제재를 내려야할 것이다. 여기에 안전관리, 사고예방을 위한 지원도 뒤따라야할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예산지원이 가장 큰 문제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우 안전관리나 사고예방에 예산을 더 투입하고 싶어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기 때문에 예산 투입이 꺼려지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한다.
따라서 법정비용 외에 기관별 상황을 고려한 수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 기관들이 안전관리에 보다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보여주기식 대책보다는 실효성 있는 대책에 정부의 정책수립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