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현장맞춤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촉구
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 확대 및 도입요건 완화 필요
윤경찬 기자 | 입력 : 2019/03/18 [09:31]
▲ 경사노위 논의경과 VS 건설업계 의견 © 매일건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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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보완대책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지난15일 국회 3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대다수의 건설현장은 공기지연·공사비 증가 등 심각한 혼란을 겪는 상황으로, 정부의 처벌유예기간 마저 끝나감에 따라 건설산업계의 절박함을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인 건설업은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을 하고, 여러 업체가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다.
또한 만성적인 공사비·공사기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까지 대폭적으로 단축되면서 건설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터널, 지하철 공사 등의 경우 계속적 작업이 불가피하며, 공법, 작업여건, 민원 등의 이유로 추가인력·장비 투입도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단축되면 결국 공사기간이 크게 늦어질 수밖에 없으며, 대형 국책사업도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협회는 ”경사노위 논의경과에서는 단위기간을 6개월까지 허용하였는데, 이를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 공사의 경우 적정공기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만성 공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건설공사 중 70%가 계약기간 1년이상인 상황으로 6개월 단위기간만으로는 공기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회는 “경사노위 논의경과에서는 3개월 초과의 경우에만 주(周)단위 근로시간 산정·근로시간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데, 3개월 이내의 경우에도 기본계획 수립으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대표 동의를 협의나 근로자 동의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회는 지난해 7월1일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모든 사업으로 규정해 현장에서는 혼선과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업, 조선업 등 장기사업 특성을 감안, 지난해 7월 이후 입찰 또는 계약한 사업부터 적용토록 근로기준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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