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등 10건 처리

‘재난안전법’ 개정안 통과… “미세먼지는 사회재난”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19/03/13 [17:42]

국회 본회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등 10건 처리

‘재난안전법’ 개정안 통과… “미세먼지는 사회재난”

윤경찬 기자 | 입력 : 2019/03/13 [17:42]
▲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10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 매일건설신문


그동안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볼 것인지 ‘사회재난’으로 볼 것인지 논란이 있었으나 개정법은 사회재난으로 분류했다.

 

국회사무처는 13일에 열린 제367회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비롯해 ▲실내공기질 관리법 ▲학교보건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등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미세먼지를 재난관리의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가정어린이집·협동어린이집 및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을 포함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했다. 또한 대중교통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어린이를 열악한 실내공기질로부터 보호하고,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액화석유가스(LPG)를 자동차 연료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 도입 확대를 유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현재 수도권지역에 시행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인접 지역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운행하는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그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대기오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항만지역 대기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화물운송 항만사업자에 대해 비산먼지 방제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했다.


한편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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