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진행상 문제는 재입찰 조건 아냐”
코이카는 ‘라오스 공간정보 해외사업’의 우선협상대상 지위를 뒤집은 것과 관련해, 지난 7일 해명자료를 내고 “C사의 일방적인 의견이고 추측”이라며 S사와의 유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코이카는 “최초 평가 시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포함시키는 착오가 발견돼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C사의 재입찰 주장에 대해서는 “재입찰(정정공고)은 유찰이나 입찰공고에 심각한 오류가 있을 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기술평가 등의 입찰진행 상의 문제는 재입찰의 조건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입찰 평가표의 감점 항목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에 관한 해석은 공정거래법 23조에 기반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19조에 근거한 ‘부정한 공동행위(담합)’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1심 재판에서도 불공정거래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는 구분되는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결이 내려진 내용이므로, 관련해석 오류에 대한 지적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미 1심에서 코이카가 승소한 만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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