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탄력근로 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 합의

문 정부 첫 ‘사회적 합의’…과로 방지·임금 보전 방안 절충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2/25 [09:57]

경사노위, 탄력근로 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 합의

문 정부 첫 ‘사회적 합의’…과로 방지·임금 보전 방안 절충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9/02/25 [09:57]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확대 전용에 합의했다.     © 매일건설신문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합의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사회적 합의’다.

 

노동시간 개선위는 오늘 노사 양측이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대신 노동자의 건강권과 임금 보전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주 52시간 근무제 연착륙을 위해 이 같은 탄력근로제 제도 개편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사정은 이날 합의문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하되, 근로자의 과로 방지와 임금 저하를 막는 장치를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가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식시간 의무 조항에 예외를 둘 수 있다.

 

탄력근로제는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하고, 단위기간 3개월 초과 시 주별로 노동시간을 정하기로 했다.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노동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단위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노동자 대표와 협의해 주별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다.

 

탄력근로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정부는 합의사항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탄력근로제 운영 실태조사 관련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해 제도 운영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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