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발의“부실시공 문제 · 후분양제 확대 위해 대기업 건설사 선분양보증 제한해야"최근 부산명지 중흥S클래스와 울산남구 대명루첸, 경남진주 대경아파트 등 전국 각지에서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 근본 해법인 후분양제 확대를 위해 대기업 건설사의 선분양보증을 제한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정동영 대표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총 47조원의 선분양보증을 해준 반면, 후분양대출보증은 고작 54억원, 후분양주택자금대출 실적도 13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형 건설사의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로 선분양 보증에 난색을 표했던 정부의 설명과 달리 2018년 선분양보증 총액 47조원 가운데 65%에 달하는 30조원이 삼성물산이나 GS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 건설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동영 대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해 자금 여력이 있는 재벌 대기업 건설사는 후분양제를 하도록 하고, 자금 여력이 넉넉지 않은 중소형 건설사는 선분양보증 혜택을 받도록 하자”고 제안하여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으로부터 “동의한다.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으며,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해왔다.
/문기환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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