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혁신 시리즈-①]“건설산업, 기술력 있는 업체만 살아 남는다”

5차건설산업진흥계획, 다단계하도급 개선 등 생산구조 개편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2/11 [11:52]

[건설혁신 시리즈-①]“건설산업, 기술력 있는 업체만 살아 남는다”

5차건설산업진흥계획, 다단계하도급 개선 등 생산구조 개편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9/02/11 [11:52]


건설업이 그동안 형식적, 관행적 틀을 벗어나 건설 신기술이나 시공능력이 우수한 창의적 대안을 제시 하는 업체가 살아남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제시하고,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8~2022)을 지난달 발표했다.

 

3대 목표, 9대 중점과제, 20대 추진방안을 설정해 공정경제에 기초한 건설산업 혁신정장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번 계획안은 건설정책의 풍향계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본지는 3회에 걸쳐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할 예정이다.

 

건설업 업역 등 개편·원도급자 직접시공


먼저생산구조규제혁신을 위해 건설업역·업종·등록기준을 개편하기로 했다. 전문의 종합공사 시장진출, 종합의 전문공사도급이 가능하도록 영업범위 제한을 폐지하고 업종·등록 기준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업종체계를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업종 전반을 대업종화 할 방침이다. 등록기준도 지정해 자본금 요건은 단계적으로 하향하고 기술자 요건은 강화해 필수경력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대형건설사의 시공기술력 제고와 소규모 공사의 페이퍼 컴퍼니 퇴출을 위해 원도급사의 직접시공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형별로 시공팀을 건설업체 고용이나 업체등록을 유도한다. 공공공사에서 고용된 시공팀장 명단을 제출하도록 해 인센티브를 주거나 현장근로 경력 있는 자가 설립한 업체에게 역시 우대하기로 했다.

 

기술력 중심 발주· 부실업체 퇴출 등 처벌강화


공공공사 발주제도의 변별력 제고를 통해 견실업체의 공사 수주를 적극 지원한다. 우수건설업체선별기능을 강화하고 저가경쟁보다는 시공 기술력 제고에 초점을 두는 발주제도로 개편된다.

 

또한 창의적 대안제시형 낙찰제도를 도입, 고난이도 공사에 대한 기술변별력을 강화해 경쟁제고에 중점을 둔다. 중소건설기업을 키우기 위해 ‘혁신성장 컨설팅 바우처’사업을 신설한다. 이는 공모를 거쳐 고용창출이 우수한 시공·설계분야 중소기업을 선정해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기술력 기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건설신기술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비용을 대폭  확대한다.

 

페이퍼컴퍼니 퇴출· 불법행위 단속 및 처벌강화


기존에 운영 중인 부실기업 조기경보시스템(KISCON)과 다양한 유관기관 정보망을 연계해 부실업체에 대한 적발능력을 대폭 높인다. 이는 종전 기술인 DB활용방식에서 고용보험정보 연계방식으로 전환해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한 안전강화, 부실업체의 과다수주방지를 위해 소액공사의 현장배치 기술자 중복허용요건을 축소하기로 했다.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해 다단계 하도급과 불법 행위의 단속 실효성을 제고하면서 상습적 위반업체는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기로 했다. 불법 재하도급 등 하도급 질서 교란행위로 3회이상 적발된 업체는 건설업 등록 말소하는 ‘3진아웃제’를 도입한다.

 

더불어 지방국토청에 건설현장 부조리 해소센터를 확대·개편하고 전담인력도 증원, 불공정 신고포상금제도 신설한다. 건설업체 준법등급공개제로를 새로 만들어 발주자등 건설산업의 소비자도 동시에 보호한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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