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북변4, 조합 측 중요서류 비공개로 ‘벌금형’조합장, 금전소비대차·월별자금입출금 등 비공개 징계
이는 최근 개포주공 등 서울 5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각종 부적격 행위를 하다 적발돼 국토부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경기도 김포 북변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장인 피고가 조합원등에게 각종 중요서류를 공개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법원은 판결했다.
피고는 지난 2017년12월 조합사무실에서 (주)한양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합원 등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조합장은 2013년 9월 월별 자금의입출금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았고, 2017년 9월까지 총 49회 매월 월별 자금의 입출금 세부내역 자료를 비공개했다.
아울러 2015년 3월경 김포시로부터 도정법 관련 법령집 등 배부 알림 공문을 송부 받았음에도 조합원등에 공개하지 않았다.
또 2015년 10월경 김포재정비촉진계획자료 배부 알림, 2016년 11월경 김포시정비구역의 해제기준 고지 알림 공문을 각각 김포시로부터 송부 받았음에도 조합원등에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10일 도정법 제 86조 제6호 및 제8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벌금이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형법 제70조1항, 제69조 제2항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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