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측량’ 적정 공사비는?… 기술개발 공청회 열려

연구진, 항측 대비 80% 수준 품셈 제시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19/01/30 [19:12]

‘드론 측량’ 적정 공사비는?… 기술개발 공청회 열려

연구진, 항측 대비 80% 수준 품셈 제시

조영관 기자 | 입력 : 2019/01/30 [19:12]

 

▲ 무인비행장치(드론)을 이용한 공간정보구축 품셈 및 기술개발 공청회 패널토론 모습       © 매일건설신문

 

‘기존 항공측량을 무인비행장치(드론)가 대체할 수 있을까, 공간정보 사업에서 드론은 다크호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드론 산업의 미래를 두고 ‘설왕설래’가 오갔다. ‘무인비행장치(드론)을 이용한 공간정보구축 품셈(공사비) 및 기술개발 공청회가 3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드론을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 시 기술적, 제도적인 부분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이석배 교수가 이끈 사단법인 한국측량학회 컨소시엄(인하대 김태정 교수, 공간정보산업협회, 지오스토리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오는 2월 10일까지 ‘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간정보구축 기술개발 및 시범구축’과 ‘무인비행장치 측량 품셈 제정 기반 마련’ 등 두 분야에 걸쳐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연구팀은 작업 면적 1km² 기준 897만원의 품셈 기준을 내놨다. 1/1000 수치지형도(디지털 지도) 제작을 포함할 경우 작업면적 1km² 기준 2100만여원으로, 이는 기존 항공측량 2600여만원 대비 80%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항공측량은 10~100km²의 넓은 지역, 드론 측량은 1~2km²의 소규모 지역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석배 교수는 “드론을 이용한 측량이 기존 유인항공기를 이용한 측량 대비 5km² 미만에서는 드론이 경제적이지만, 그 이상일 때는 항공측량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지리정보원은 2017년 5월부터 210일간 사업비 2억원을 들여 ‘공공측량분야 UAV 도입방안 연구’ 사업 용역을 진행했다. 공공측량에 무인비행장치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공공측량 현장에서는 드론 측량을 위한 제도는 마련됐지만 품셈 기준이 제정되지 않아 저가로 인한 덤핑 발주 등 혼란이 야기됐다. 이번 연구 사업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용역 사업으로 추진하는 ‘2단계 드론 연구’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산하 5개 국토관리청이 진행한 ‘드론 기반 하상변동 및 하천지형조사 시범사업 용역’에서는 드론 측량 품셈 문제로 인해 사업의 어려움이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연구진이 내놓은 품셈과 관련해 “앞으로 이정도의 금액으로 과연 국토부에서 발주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다른 참석자는 “굳이 수치지형도를 제작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은 기존 항공측량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항측 기준으로 하면 드론이 결코 항측에 경쟁력이 없고 이 결과로는 결국 항측으로밖에 작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공청회는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공간정보구축 기술개발(인하대 김태정 교수)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공간정보구축 품셈개발(경남과학기술대 이석배 교수) 연구 결과 발표 후 패널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LH, 대우건설, 엔지니어링 기업, 드론 업체, 항측 업체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 품셈 제정과 더불어 드론의 향후 기술적 보완 문제까지 폭넓은 논의를 이어갔다.

 

이석배 교수는 “실제 세계를 디지털 트윈(digital twin·가상 모델)으로 구축할 때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무인드론장치”라며 “품셈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 만큼 연구를 통해 제도를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번 연구사업이 종료되는 2월 10일 이후 제도 정비를 거쳐 제정된 품셈을 지리원장 고시를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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