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14개 국내 항공측량 업체에 ‘정부입찰참여 2년 제한’이라는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2019년도 제1차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 14개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 14개 사업자들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37건의 입찰에서 낙찰여부와 상관없이 각 사가 지분을 나누어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한 후 낙찰 예정사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이들 14개사에 과징금 총 108억 2200만원을 부과하고 이중 11개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14개 업체를 제외한 항공촬영 등록업체인 5개사에서 향후 경쟁입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이 담합 사실을 인정했고, 국가계약법에 근거해 절차에 따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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