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프라우 철도’ 같은 친환경 전기열차 국내 도입?한국교통연구원, 10월까지 외국 사례 기술·제도 분석 용역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전기열차의 국내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친환경 전기열차’란 전기 등 친환경 동력원을 사용하고, 건설 과정에서도 자연 훼손을 최소화해 환경 친화적으로 건설‧운영하는 열차다.
지난달말 국토부로부터 의뢰를 받은 한국교통연구원은 오는 10월까지 해외사례 및 관련 기술과 제도를 분석, 도입시 필요한 법령과 기술기준 등을 도출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에 돌입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15일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철 연구원은 “산악철도 국가 R&D 연구배경으로 겨울철 두절되는 교통과 자연보호의 필요성”을 들었다.
이어 “산악지역 및 대도시 고지대 지역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급경사 지역철도 운행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연구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후 연구용역 진행 과정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의견 수렴을 위해 지자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 자문단도 구성된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국내에 사례가 없는 데다 노선 연장과 열차 규모가 제한되는 등 기술·제도적 한계에 직면했다.
친환경 전기열차를 검토한 지자체 사업으로는 지리산 산악도로, 태백용연동굴, 서울 남산순환로, 제주 1100도로, 평창군 대관령 등이다.
이번 연구용역에선 친환경 전기열차에 적합한 설비형식‧교통방식을 제안하는 한편, 민간사업자 등이 참여할 때 법령 충돌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다.
교통연구원 관계자는“현행 법령으로는 산지에 궤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규모가 제한되고 도로와 궤도를 혼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시교통권역이 아닌 산지 등에서 운행하는 열차는 ‘차마’ 혹은 ‘노면전차’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를 운행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관련법령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련법령인 ‘궤도운송법’에 따르면 친환경 전기열차의 시설·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친환경 전기열차에 관한 안전검사 기준이 부재하고 궤도시설에 대한 허가·감독권자인 자자체는 안전관리 전문성도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 연구원은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안전검사 항목과 방법을 마련하고,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검토, 사고 시 대응체계 등 안전관리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도 도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곡선과 경사가 심한 국내 산악지역 도로에서 자동차와 친환경 전기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교통방식과 설비형식에 대한 제안이 나올 것”이라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안전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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