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칼럼]손길신 前철도박물관장의 철도歷史 이야기 제12話“일본은 경의철도 부설권을 어떻게 차지하였나?”
편집자 주(註): 본지는 철도가 지닌 특별한 역사(歷史)성 즉 이 나라가 겪은 격변의 시대를 단순히 교통 운송 수단이 아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숨결 같은 존재이기에, 또 철도史가 잘못 알려진 보편적 오류들이 한국사 안에서도 많아, 철도교통문화협회 명예회장인 손길신 前 코레일 철도박물관장을 통해 바로잡는 동시에 철도역사의 관심을 고 취시키고자 연속해 기획 시리즈를 연재한다.
서북철도국이 경성~송도 간 기공식을 하자 대한철도회사의 부설 특허권이 무산된 것으로 판단한 일본은 러시아를 의식하고, 경의철도 건설은 일본 아닌 어떠한 나라에도 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경의철도 부설권에 러시아도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알 게 된 대한철도회사는 1903년 2월19일 “경의철도는 대한철도회사가 부설허가를 받은 것으로, 서북 철도국의 서울~송도 간 착공은 그 일부 사업으로 용인했을 뿐인데 러시아의 부설권 요구는 대한 철도회사 특허와 중복되어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정부는 진정서 접수 3일 만에 “대한철도회사의 경의철도 부설권을 확인 한다”는 지령을 내려주었다.
일본은 대한철도회사 주재(主宰) 지위에 있는 완순군(왕실의 친일파 종친 이재완)을 이용하여 대한철도회사와 일본이 자본주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인 지배를 노렸지만 경의철도는 대한의 자력으로 부설해야 된다는 서북철도국 이용익총재의 주장에 밀리게 되자, 1903년 8월19일 서북철도국장 이병관과 대한철도회사 사장 정현철, 부사장 박기종 간 협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후 서북 철도국을 명목상 감독관청으로 전락시키고, 서북철도국이 담당한 경성~송도 간 철도공사도 대한철 도회사가 계승하여 맡도록 함으로서 실질적인 지배구조를 확보하였다.
이어 9월 8일 일본 제일은행 츠나도 토쿠야(綱戶得哉)를 자본주로 내세워 대한철도회사 정현철사장과 ‘일체의 자금은 자본주로부터 차용하고, 차용금 청산 시 까지 철도의 건설 및 운전에 관한 일체의 공사를 자본주가 전임하며, 매년 순익의 10분의 8을 자본주에게 불입하고, 부지매수·가옥이전 등은 자본주의 계획대로 실행하였다.
또 모든 재료의 수입세는 면제하고, 일본인 고문기사와 업무고문을 두게 하는 등 전문 13개조의 ‘경의철도차관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대한철도회사에 차관의 굴레를 씌워 실질적인 경의철도 부설권을 장악하였으며, 대한철도회사는 대한정부나 서북철도국을 상대로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교섭을 행하는 창구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에 프랑스 대리공사는 1903년11월27일 대한정부 외부(외무부)에 “모국(某國-일본) 정부가 대한 황실에 아뢰어 모국 회사로 하여금 서북철도사업을 인수하려 한다는데, 이 철도는 대한 스스로 부설하고, 그 사업은 프랑스 기사의 지휘에 따르며, 필요자재 일체는 프랑스 회사로부터 매입한다는 성명이 있었고, 이미 재료 일부는 프랑스에 매입을 의뢰한바 있어, 떠도는 말은 근거가 없으리라 믿지만 다시 확인코자 조회함”이라는 질의서를 보내자 대한외부는 12월 3일 “이 철도는 지금 서북철도국에서 시행 중에 있고, 타국에 특허 운운은 사실 무근임”이라는 회신을 보냈다.
또한 일본은 당시 ‘경의․영의, 2개 철도회사 설립취의서’에서 “구미열강 세력경쟁이 동양에 집중되어 세력 확장과 이권획득 경쟁 상황에서 우리 일본은 동양평화유지 임무로 한국과 청국의 국방 및 영토보전을 위해 시급한 것은 경성과 의주 간 및 의주에서 청국 안동현(지금의 단둥) 요동 영구를 연결하는 2개 철도의 경영이다”고 하여 마치 자기들이 한국과 청국의 보호국인양 구미열강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동양평화유지론’을 내세워 침략행위를 정당화 시키고 있었음을 엿 볼 수 있다.
‘경의·영의 철도회사’ 설립계획은 경부철도 속성 명령에 묻혀 실행되지 않은 계획이다.
☞ 손길신 前 철도박물관장의 철도歷史 이야기 「제13話」에서도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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