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달라지는 정책⑤] 부동산분야

다주택소유자… 공정시장가액·종부세율 상향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18/12/21 [15:32]

[2019달라지는 정책⑤] 부동산분야

다주택소유자… 공정시장가액·종부세율 상향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8/12/21 [15:32]
▲ 내년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자료제공:부동산 114)                               © 매일건설신문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율이 인상됨으로써 다가주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신혼부부가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고 청년 우대 청약통장 가입시 연력을 확대해 청년과 신혼부부는 주택구입이 수월해지도록 했다.

 

2019년에는 부동산 정책이나 제도가 어떻게 바뀔까. 부동산114의 발표 자료를 보면 ▲공정시장가액 85% 상향조정 ▲종부세율 조정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3주택자산정시 배제되는 소형주택범위축소 ▲신혼부부 생애최초 취득세감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가입연령 19~34세로 확대 ▲DSR 모든금융권 관리지표 도입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 ▲실거래가 신고기간 30일축소 ▲1가구1주택비과세 사실혼 배우자 포함 ▲청약가점 자동확인추진 등이다.

 

먼저 공정시장가액은 2009년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 변동,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공정시장가액이 내년에 5% 인상돼 85%로 상향조정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2022년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상향될 예정이다.

 

지난 9.13 부동산 대책에서 나왔듯이 종부세 개정안으로 인해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을 0.5~2.7%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6~3.2%로 세율이 확대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세부담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분리과세된다. 주택임대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 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로 유지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기본공제 200만 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축소된다.

 

3주택자 산정에서 임대보증금 과세 시 배제됐던 소형 주택의 기준범위가 전용면적 60㎡ 이하, 3억 원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40㎡ 이하, 2억 원 이하로 축소된다. 해당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되며,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도 2019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의 기준은 만 20세 이상, 혼인신고 후 5년이내며(재혼포함), 소득이 외벌이는 연 5천만 원 이하, 맞벌이는 연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해당되는 주택의 기준은 3억 원(수도권 4억 원)이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연령이 만 19세~29세에서 만 19세~34세로 상향 조정된다. 남성의 경우 병역 기간을 별도로 인정한다. 이것은 10년 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이다. 다만 해당 상품은2021년 말까지만 가입되는 일몰제로 운영된다.

 

상환능력 중심으로 심사하는 DSR 관리지표가 지난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데 이어 내년 2월에는 상호금융업, 4월은 보험업, 5월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올해 10월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됐다. 그 중에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하게 되므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돼 내년 4월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밖에 현행 60일이던 주택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30일로 대폭 축소되고, 1가구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사실혼 배우자 포함된다.

 

아울러 하반기부터는 인터넷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 접속만하면 자동으로 청약가점을 확인할 수 있다.

 

 

 

/변완영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부동산정책, 공정시장가액, 종부세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