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개정 총력… 글로벌 시스템 도입해야 사고 예방”
김재권 회장은 “기술사를 양성·육성하는 것이 대형 사고를 막는 방법이고 책임을 지도 권한을 줘야 안전이 담보될 수 있다”며 “이공계 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엔지니어가 되도록 국가가 지원해줘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13년이 지나도록 기술사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기술사 직무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물인 ‘설계도서 등’을 기술사가 아니면 작성·제작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벌칙을 부과토록 한 것이 반발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김재권 회장은 동아건설, 삼성건설, 용인경전철 대표, 한국방재안전학회장 등을 역임한 순수 엔지니어로 국내의 대표적인 기술사로 꼽힌다.
김 회장은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술사법 개정안은 공공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술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술사윤리강령 규정을 제정.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기술사 직무는 기술사가 수행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각 분야별 사업자 단체를 중심으로 기술사만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되면 기술사 이외의 기사, 산업기사, 학·경력기술자들은 업무를 못하게 된다고 호도했다.
“기술자들이 설계도서에 서명·날인 하도록 해야”
이번 기술사법 개정안은 정부,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의 책임기술자로서 설계에 참여한 모든 기술자와 함께 설계도서 등에 서명·날인하도록 하는데 핵심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 간 업무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철회를 하게 된 것이다.
김재권 회장은 “기술사제도는 공공의 안전 확보를 운영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등 선진국처럼 엔지니어 면허를 보유한 전문가가 설계도서 등에 서명·날인하는 권한과 책임을 기술사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 ‘기술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면서 “이른바 입찰용 기술자를 양산하지 말고 해당 프로젝트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최고의 엔지니어에게 책임과 권한을 위임, 글로벌 시스템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시설물 업무, 다수의 기술자가 팀 이뤄야
공공시설물의 설계업무를 비롯한 엔지니어링업무는 기술사만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사를 포함한 수많은 전문가와 엔지니어들이 참여해서 엔지니어링 팀(Engineering Team)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김 회장은 “엔지니어링 팀의 책임기술자는 핵심인력으로 국가최고기술자격자인 기술사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기술사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엔지니어링업계에서도 핵심인력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미 기술사들이 포진해 핵심인력으로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공공의 안전 확보차원에서 선진국처럼 법령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엔지니어링 사업에 한해 법으로 규정해서 구체적으로 기술가사 수행해야하는 영역을 정해야 한다”며 “사업자단체들과 사전협의와 공개토론회 등을 거친 후 법안이 재발의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사제도 선진화 방안…주무부처 통합 선행
기술사제도를 선진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선결돼야 한다. 먼저 학·경력의 ‘역량지수’에 의한 인정기술자 배출 문제이다.
김 회장은 “일정한 학력과 경력이 있으면 검정 없이 기술사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역량지수 제도(건설기술진흥법령)와 특급기술자 제도’ 등 ‘인정기술자 제도’운영으로 기술사 자격의 실효성을 완전히 잃었다”고 지적했다.
기술사 자격종목별 검정 주무부처의 분산도 문제다. 정부의 13개 부처에서 84개 기술사 종목별 검정을 분산해 관리하고 있는데, 기술사를 13개 부처별로 분산 운영하는 것을 일원화해 주무부처를 통합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각종 기술용역 입찰제도에서 기술사 자격 활용근거 없다는 점도 기술사제도의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다. 2014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토부는 하위규정인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고시)을 개정하면서 참여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평가 근거를 삭제한 것이다.
김 회장은 “국제 기준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4차 기술사 선진화 방안의 경우 해외 사례와 또 같이 하는 게 곧 선진화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재권 회장은 “각 부처에서는 해외 사례가 우리 실정에 안 맞다고 주장할 것인데, 빨리 부처 간 협의로 선진화 쪽으로 가야한다. 기술사 제도를 제대로 확립해서 외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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