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이래 40여년 이상 유지돼온 종합·전문건설업간 칸막이식 업역규제 빗장이 풀리게 됐다. 오는2021년에는 공공공사를 시작으로 2022년 민간공사 순으로 종합·전문 상호시장이 개방된다.
건산법 개정안은 ▲전문건설업체의 종합시장 진출요건, ▲종합건설업체의 전문시장 진출요건, ▲상호시장 진출 시 종합․전문 업체의 구비요건, ▲직접시공의 원칙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은 종합·전문건설업계와 건설 노사의 양보와 타협을 통한 합의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부는 관련단체의 이견으로 업역규제 개선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입안 단계부터 업계, 노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
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요건, 영세기업 보호방안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노사정 선언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통해 합의를 명문화하는 등 입법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이견 해소에 주력해왔다.
이에 따라 종합·전문건설협회도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개방에 따라 사업영역이 확대되고 양 업계 간 고질적 업역 갈등이 최소화되는 등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는 공식적 환영 입장 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간 개선이 지연돼 온 갈등과제를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한 이번 사례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산업 육성과 건설경기 활성화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건산법 개정을 통해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업역규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소규모 복합공사와 대형 단일공사 시장에서 종합·전문간 상호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 확대로 건설업계도 시공역량이 우수한 우량업체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입찰정보 공개 의무화 등 ‘깜깜이 입찰’에 따른 중소기업 보호방안 등도 담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에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공공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임금 및 기계대여대금 등을 직불하도록 하는 건산법 개정도 의결돼 공공공사의 체불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 시행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공사 대금의 청구·수령이 예외 없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를 현행 ‘개별보증’에서 ‘현장별 보증’으로 개편해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로써 건설사의 고용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하도급을 근절해 건설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한편,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2.12일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후속 입법조치가 이번 개정으로 상당 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건설 산업 종사자의 근로여건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이라고 말했다.
/윤경찬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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