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13년째 보류 ‘기술사법’ 개정…올해도 패스

이상민 의원, 개정안 타법령과 충돌 이유로 돌연 철회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18/12/07 [17:46]

[이슈]13년째 보류 ‘기술사법’ 개정…올해도 패스

이상민 의원, 개정안 타법령과 충돌 이유로 돌연 철회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8/12/07 [17:46]

건설업계, 기술사‧엔지니어링사간 갈등이 핵심 원인

 

 

무려 13년간 해결되지 않은 기술사법 개정안이 올해도 처리되지 못할 전망이다. 이상민 국회 과기정통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기술사법 개정안’이 돌연 철회됐기 때문이다.


철회사유로 SW 법률과의 충돌이라고 이유를 내놓고 있지만 관련업계에서는 그보다 업계간 갈등이 주 원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술사의 윤리적 책무를 다하는 윤리강령과 설계도서 등은 기술사가 아니면 작성·제작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처벌토록 한다는 내용으로 지난달 19일 발의됐다.


특히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가짜 허위경력증명서를 이용한 공무원들의 불법취업과 기술사를 대체하는 소위 ‘특급기술자’ 인정에 따른 전문자격제도의 실효성 등을 개선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이다.


그러나 이같은 개정에 대해 엔지니어링업계에서는 기술사 보유가 어려운 중소업체들의 산업활동을 사실상 막는 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기술사측은 국가기술자격법과 기술사법이 이원화 돼 있어서 기술사자격이 선진국 기준에 한참 미달된다고 지적하며 기술사법 개정을 적극 지지해 왔다.


또한 기술사의 직무를 누구나 수행 가능하게 되면서 기술사법의 목적 및 기술사 직무의 기본취지인 공공의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 기술사측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선진국의 경우 이미 모든 설계문서 등은 기술사가 직접 작성하거나 기술사의 책임 하에 작성하고 서명날인토록 하고 있다. 또한 설계문서 등에 대한 최종적 책임자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 기술사법을 포함한 국내법에서는 제대로 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잇따라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없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기술사법은 이미 3차례 걸쳐 발의됐다가 폐기된 적이 있으며 이공계학생들의 고시라고 불리는 기술사는 선발은 고용노동부에서, 관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활용은 13개 주무부처에서 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한 것도 사실이다.


지난 2016년에는 PQ심사에서 기술사에게 가점을 주는 기준을 삭제하면서 기술사자격이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국가자격제도의 실효성 확보의 필요성과 중소 엔지니어링 업계의 생존권 사이에서 13년째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기술사법 개정은 과연 언제쯤이나 해결될지 국회와 정부의 책임 있는 대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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