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건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0건 안건 의결
‘건산법’ 개정… 노동법 위반자 하도급 제한
윤경찬 기자 | 입력 : 2018/12/03 [17:54]
국회사무처는 지난달 29일에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건설업자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
또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를 현행 ‘개별보증’에서 ‘현장별 보증’으로 개편해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로써 건설사의 고용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하도급을 근절해 건설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한편,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통과된 법뷸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 법)’은 음주나 약물에 의한 위험운전치사의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위험운전치상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음주치사의 법정형을 원안에는 5년이상 징역이었으나 통과된 개정안은 3년이상으로 하향됐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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