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 공사지연 간접보상비 없어”대법원 전원합의체, 총괄계약상 총 공사기간 법적 구속력 불인정건설사측 손들어 준 원심 파기환송
이번 판결은 발주자인 공공기관과 수주업체 사이에 유사한 형태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유사 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30일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에 참여한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12개 건설사가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송을 낸 12개 건설사는 2004년 12월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에 참여했다. 공사는 2011년 3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기간이 21개월 늦춰졌다.
이에 건설사들은 “공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추가로 지출된 280억원의 간접공사비를 지급하라”며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총 공사 기간과 대금에 대해 체결한 총괄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이 있고, 연차별 계약은 총괄계약에 구속돼 예산 범위 안에서 체결되는 것”이라며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서울시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면서 서울시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해 건설사들에 총 14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맺는 ‘장기계속계약’ 상의 총괄계약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별도의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 볼 수 있느냐 여부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12명 중 9명은 “총괄계약은 총 기간이나 금액 등 조건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아니라, 연차별 계약에 연동되는 것”이라 판단했다.
이에 대해 나머지 3명의 대법관은 “다수의견은 국가계약법이 추구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장기계속공사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이나 계약조건 규정의 해석이 불분명하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 국가가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옳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로 비슷한 사례의 장기계속공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업계 관계자들의 이번 소송에 대한 사법부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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