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협회 “100억 ‘돈줄’, 결코 놓칠 수 없어”31일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청회… ‘의견 대립’ 격화
협회 “상생 방안 진행돼야” vs 지리원 “그동안 많이 참아”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올해 3월까지 별도기관이 분리되도록 방침을 세웠지만, 협회의 ‘자생력 확보’ 차원에서 (추진이) 지연됐다.”(국토지리정보원 임헌량 과장)
“30여 년 간 수행해온 성과심사 업무가 과연 공정성 결여 문제가 있었느냐는 것은 의문이다.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한다면, 사실 감독기관인 지리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공간정보산업협회 이명식 회장)
‘공공측량 성과심사’ 업무가 결국 신설 법인 설립에서 나아가 기존 측량 관련 제3의 기관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결론 났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31일 ‘성과심사 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공간정보산업협회가 수행하던 성과심사 업무의 분리 계획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는 정부와 협회의 관계에서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임헌량 과장은 “성과심사 제도를 없애버리는 것까지도 고려를 했다”고 말했다.
‘공정성·정당성’ 놓고 충돌
이날 공청회에서 지리원과 협회는 연구결과를 두고 성과심사 주체의 ‘공정성’과 분리절차의 ‘정당성’을 놓고 맞붙었다.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지리원의 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토론 패널로 나선 김선태 본부장은 “부설기관인 ‘공간정보품질인증센터’에서 성과심사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성과심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셀프체크 논란은 접어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법인을 설립하려면 법률적인 근거도 있어야하지만, 설립 목적이 무엇이고 법인에서 담당할 사업이 무엇인지 명확해야하는데, 이번 연구 결과는 이런 부분이 모호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리원은 성과심사 분리는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정당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공측량 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한 최윤수 서울시립대 교수는 “측량분야의 기술적·제도적 발전을 위해 협회가 그동안 어떤 기여를 했는지, 그에 대한 어떤 정책보고서를 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성과심사 위탁 수수료의 남은 돈으로 얼마나 산업을 위해 노력했느냐”고 협회 주장을 일축했다.
반쪽 ‘실태점검’… ‘특별회계’ 면밀히 조사해야
공간정보 사업자들은 공공측량 사업 시 사업 당 5% 미만의 수수료를 심사기관인 협회에 부담한다. 이는 연간 80~100억원에 이른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1989년부터 성과심사를 수행한 협회가 정작 그동안에는 무엇을 하다가 이제 와서 자생력을 말하고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협회의 성과심사 특별회계의 관리를 두고도 사용처에 대한 보다 면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달 10~12일 3일간 협회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지난 4월 9일부터 13일까지 계획됐던 실태점검은 협회의 저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실태점검에서 지리원은 특히 협회 임원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하이패스(통행료 자동 결제 시스템) 자료를 요구했지만, 개인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협회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지리정보원은 특별회계의 보강 점검을 위해 협회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성과심사 제3의 기관은 어디?
향후 성과심사를 위탁 수행할 제3의 기관으로는 현재 국토정보공사(LX)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측량업자 지위를 갖고 있는 LX가 어떻게 성과심사 수행주체가 된다는 것이냐”는 입장이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또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 105조의 권한의 위임·위탁 등의 법률 개정이 선행된다면, 성과심사 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지리원은 협회의 법인 분리 시 기존 심사업무 직원들의 고용승계 방안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간정보 업계의 한 대표는 “현재 초상집 분위기인 공간정보 업계 상황에서 굳이 매출의 일부분을 수수료로 내야하느냐”면서 “성과심사를 안 받아도 그만이고, 만약 성과품에 문제가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지우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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