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KIND와 상호협력 협약 체결PPP 사업 분야 분쟁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등 위한 협력 약속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1966년에 설립돼 국내외 민상사 분쟁에 대해 중재 판정을 내리는 민간 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중재는 단심제, 심리 비공개, 민간 전문가에 의한 판정, 중재법과 UN 협약에 따른 판정의 국내외적 집행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이다.
KIND는 6월 해외건설촉진법에 근거해 출범한 기관으로 PPP(Public-Private-Partnership, 민관협력사업) 사업의 발굴, 개발, 금융지원, 기술·리스크 검토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KIND는 위와 같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수요가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은 수십년 간 국내외 건설 분쟁 사건을 처리해온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지원할 계획임을 밝혀 양 기관 간의 협약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협약서에는 PPP 사업 분야의 분쟁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정보교류, 연구 및 공동 컨퍼런스 추진, PPP사업 분야의 중재 저변 확대를 위한 기관간 협력사업 모색 등이 포함됐다.
한편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사건 처리 이외에 조정이나 알선, 상담 등을 통한 분쟁해결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ISD, NCP 등 각종 정부 위탁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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