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단열재 부적합률, 지난해 48% 넘어

동일업체불량 단열재 6번 적발돼도 처벌 없어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18/10/09 [11:58]

건축 단열재 부적합률, 지난해 48% 넘어

동일업체불량 단열재 6번 적발돼도 처벌 없어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8/10/09 [11:58]
▲ 건축현장의 단열재 시공 모습     © 매일건설신문


국토교통부의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 최근 건축 단열재 부적합률이 갈수록 증가해 지난해 50%에 육박했다. 또한 동일업체가 단열재 부적합으로 최다 6번까지 적발됐지만 이에 따른 처벌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토부가 최근 3년간 신축 착공 건축물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축안전모니터링’제도를 검토한 결과, 2015년 30개의 현장 중 3건, 10%였던 단열재 부적합 비율이 지난해 64개 현장 중 31개인 48.4%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다른 점검항목인 건축구조기준의 부적합률이 2015년 12.8%에서 2017년 11.1%, 복합자재 부적합률이 2015년 52.8%에서 2017년 44.4%, 내화충전구조가 2015년 26.7%에서 2017년 6.7%로 감소한 것과는 상반되는 수치다.

 

적발 사유로는 밀도 부적합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열전도율 부적합이 13건, 방출열량 부적합이 8건으로 뒤를 이었다. 각각의 자재들이 단열재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된 것이다.

 

특히 업체별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단열재 부적합으로 적발된 업체 중 동일업체가 2회 이상 적발된 경우가 10건에 달하고, 최고 6번까지 적발된 업체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같은 불량 단열재 적발에도 처벌은 지자체에서 내린 2016년 감리자 견책 1건, 2017년 감리단, 시공사, 제조업체 등에 주의 조치 4건에 불과했다. 결국 국토부가 지자체에 적발 사실을 통보하고, 처벌에는 사실상 손을 놓은 셈이다. 

 

임종성 의원은 “불량 단열재가 시공되게 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국민”이라며 “건축 자재는 시공된 후에 확인이 어려운 만큼 철저한 점검과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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