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협회, 청탁금지‘상담코너’운영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 실시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9/18 [10:59]

건설기술인협회, 청탁금지‘상담코너’운영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 실시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8/09/18 [10:59]
▲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지난 14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등 교육을 실시했다.     © 매일건설신문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지난 14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및 “협회 임직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청렴의지를 다지고 회원서비스를 한 단계 올리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로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전 임직원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문강사로 활동 중인 이지문 강사를 초빙해 ‘반부패청렴의 실천적 과제’를 주제로 지난 1월 개정된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및 협회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짚어주어 반부패청렴의 실천적 과제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자리가 됐다.

 

협회는 실천과제로 직원 전용게시판에 위반사례 예방을 위한 “상담코너”를 운영하고, ‘청탁금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새로운 맞춤 매뉴얼을 임직원에게 제작·배포하는 등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회원서비스를 한 단계 올리고 공직유관단체로서 투명한 업무처리 절차와 갖추어야할 자세를 다시 다지기 위해 실시했다”라며 “본회뿐만 아니라 12개 모든 지회도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해 청렴문화를 정착시켜 회원서비스를 제고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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