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 매일건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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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서울시의회에 구성된 9개 상임위원회 중 핵심 상임위원회로 꼽힌다.
서울시 산하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6개 소관부서를 관리·감독·견제 하고 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인제 위원장과 일문일답이다.
-도시계획‧주택‧건축분야는 시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토지·주택·부동산 분야를 소관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사익과 공익간의 접점에서 재산권에 직결되는 업무를 대할 때가 많다. 그렇다 보니 공정한 기준마련이나 정책수립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중요한 정책적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그 결과가 가져올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사전 예측하고 조사함으로써 부 영향은 최소화하고 파급효과는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으나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은 단기간에 가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최근 도시재생으로 정책이 전환되다보니 지금은 과도기로서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도시재생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은 대부분 도로 포장이나 일부 시설 조성 등에 그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은 여러 지역에 재원을 분산하는 것 보다 일부 지역에 공공재원을 집중해 기반시설 확충과 민간 건축행위의 병행을 유도하면서 도시재생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마련도 필요하다.
-최근 소규모 저층주거지 활용방안 심포지엄이 있었다.
지난달 30일 서울시에서는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이 개최된 바 있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충 등 공공의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우리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서울시 빈집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동기는?
개정안은 빈집 활용에 관한 사항의 구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제정 조례안에는 빈집을 활용·관리하는 사항이 빠져 있어서, 빈집 활용 사항을 조례안에 반영코자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빈집 활용시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빈집 매입․정비․관리 비용 등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또는 구청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시행자를 선정해 사업시행 및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역세권청년주택 조례개정안에서 역세권의 범위를 350m로 확대했는데 기대효과는?
서울시는 2016년 지원조례를 제정해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당초 예상보다 실적이 저조한 상태다. 이유 중 하나는 사업대상지가 기존 시가지인 역세권이다 보니 실제 사업가능대상지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역세권의 공간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역세권의 범위를 350m로 확대할 경우 기존 기준에서 공급 가능한 호수보다 약 3만여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어,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주거복지센터의 목표와 역할은?
중앙주거복지센터는 25개 자치구로 확대 설치된 지역주거복지센터가 표준화된 업무프로세스와 균일한 주거복지상담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이다.
이를 위해 매뉴얼 제작 및 교육을 통해 지역주거복지센터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주거복지센터 운영위원회를 통해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립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주거복지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주거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에게 원스톱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용산 상가건물 붕괴 사태 재발할 가능성 높은데 개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에서 정비구역의 소규모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정비구역의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며, 주거재생과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등 도시재생 성격의 사업지를 대상으로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주택건축국에서는 ‘찾아가는 안전점검’이라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한 조적조 건축물(연면적 1,000㎡ 이하)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지난 7월에 자치구 건축과가 안전점검을 시행한 바 있다.
서울시 여러 부서가 건축물 안전점검을 하다 보니, 점검 사각지대 발생에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 정비구역등 해제지역은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의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지역들도 있겠으나 누락된 지역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노후 건물의 안전 문제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사각지대 없이 건물 안전점검과 필요시 신속한 후속 조치, 소규모 노후 건축물 소유주·관리주체 등을 대상으로 건물안전의 법적 책임 통보와 건물안전관리매뉴얼 배포 등을 통해 건축주의 안전의식을 높여, 용산상가 붕괴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서울시에 촉구할 계획이다.
- SH공사, ‘공공디벨로퍼’ 역할하고 있으나 공공성과 수익성 사이에 갈등하고 있는데?
공익적인 성격을 갖는 상당수의 사업은 수익성을 갖추지 못하거나, 수익성이 매우 적은 사업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업들을 민간개발로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민간 디벨로퍼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거나, 수익성만을 고려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SH공사를 통해 개발을 할 경우 수익성 측면에서 민간개발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질 수는 있겠으나, 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감안한다면 수익성을 갖추지 못한 사업시행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만은 없지 않는가.
이에 SH공사가 공익사업을 시행할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성을 갖출 수 있는 사업방안을 모색한 후 사업에 참여토록 하되, 수익성 보다 공익적 측면이 중요시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 재정지원을 전제로 사업 추진토록 유도하고 있다.
-향후 포부나 각오는?
우리위원회에서는 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도시계획·주택·도시재생 분야 내에 존재하는 정부권한내의 자치분권 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자치분권논의를 위한 아젠다를 구체화한 후 위원회 차원에서의 자치분권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정책을 선도하는 선제적 입법활동도 펼쳐나갈 계획이다. 제10대 의회에서도 연구하는 위원회, 일하는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도록 노력하겠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변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