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확보와 규제완화로 민간투자 기대”
하지만 노후산업단지 재생 및 구조고도화 사업이 진행 중인 상당수 산업단지는 일반 공업지역으로 돼 있어, 공개공지 확보를 통한 건축제한의 완화가 불가능해 공간의 쾌적성을 유지한 고밀도의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노후 산업단지를 정비할 경우 사유대지 내 공지의 일부를 공공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인에게 개방된 공간인 공개공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를 적용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회는 윤 의원의 ‘공개공지확보’ 개정사항을 담아 국토교통위원회안으로 수정의결 했다.
이에 따라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자체에서 지정·공고하는 지역의 경우 공개공지확보가 가능해졌다.
윤관석 의원은 “재생 및 구조고도화 산업단지의 공개 공지 확보 및 건축규제 완화는 결국 자발적 민간투자로 이어져 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확보 및 산단 재생과 혁신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건축법은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입법예고 된다.
※ 공개공지란 '건축법'에 의해 도심지 등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확보되는 개방 공간을 말한다.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기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일정한 공간으로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휴식공간이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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