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엔지니어링, ‘무늬만 임원’ 늘려… 노조가입 봉쇄대부분업체 임원이 직원보다 많은 역 피라미드 구조임원승진이 오히려 피해자로 둔갑… 노조가입 어려워
엔지니어링 업계 이사 대우나 상무보 등은 노조에 가입 할 수 있는 노동자일까?
설계 엔지니어링 업계의 다수의 임원들은 회사전체적인 운영이나 계획 등에서 권한을 가지지 못한 근로기준법상‘노동자’다.
소위 ‘무늬만 임원’인 셈이다. 이에 직원들에게는 ‘호봉제’를, 임원급에게는 성과급인 ‘연봉제’를 적용하기도 한다.
또한 엔지니어링 업계에서 노조가 존재하는 회사는 극히 드물다. 민주노총 산하 산별에 공공운수노조 소속에 4개사, 건설산업연맹 건설기업노조 소속에 5개사 정도만 조직돼 있다.
노조가 있는 회사들은 주로 업계 상위에 랭크된 규모가 비교적 큰 회사들이다.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신규인력 유입이 안 되기 때문이다.
설사 사원급 직원들의 충원이 잘 이뤄진다 해도 임원과 직원의 비율이 거의 반반이 회사들이 많다.
D 엔지니어링 회사 임원(상무보)은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과 주체는 모두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기에 임원들은 회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회사에서는 임원들 통제가 쉽다”면서 “일부 회사에서는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오히려 임금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다”고 실토했다.
엔지니어링 업계는 기본적으로 ‘수주 산업’이다. 인력으로 수익을 내는 업종이고 전체 사업비의 90%이상이 인건비다.
수주 업무를 하는 임원들은 여러 발주처들과 인맥관계, 동종업계 내 경쟁사들 사이에서 지위를 내세워 최대한 높은 직급을 유지하려한다. 엔지니어링 업계에 임원이 타 업종에 비해 많은 이유다.
또한 과반수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는 의무적으로 노조와 임금협상 등을 의무화해야 하기 때문에 임원들이 노조가입이 가능한지는 중요하다.
인건비나 복리후생 조건들이 상향되면 회사의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엔지니어링업계 회사들은 타 업종에 비해 더더욱 노조에 민감하고 이를 견제하려 한다.
이 때 임원들과 직원들 중 일부 인사, 재무, 회계, 총무 등 사용자성을 띈 업무를 하는 인원을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리면 노조가 산술적으로 과반이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다보니 기존에 노조가 만들어진 엔지니어링 회사들은 모두 가입범위가 직원에 한정돼 있고, 작년에 노조가 설립된 K, S 같은 회사들도 그 이상 가입범위를 얻어내지 못했다.
최근 S엔지니어링에서 임원급인 이사대우 직급의 지부장이 투표로 당선되자 회사는 '단체협약상 조합원이 아니다'는 이유로 노조 위원장으로써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S지부는 가처분 소송을 냈고 1심법원은 “조합원 범위는 회사와의 단체협약이 아닌 노조 자체 규약규정으로 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회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재심을 신청해 현재 다툼이 진행 중이다. 위 가처분 판결은 임원급 이상 직급의 노동자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회사가 단체협약상 인정하지 않더라도 노조가 스스로 규약에 조합원 범위를 정하면 그 자체로 효력이 있다는 판례를 남겼다.
엔지니어링 협회 관계자는 “위 판결로 인해 기존의 노조가 있던 엔지니어링 회사들과 신규 노조가 설립될 회사들에서 조합원 가입범위에 대해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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