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지정 10년↑건축물 182개소 점검 병행
서울시는 용산 상가건물 붕괴 이후 노후 건축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안전점검단(50명)을 구성, 7월부터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무료로 시행한다.
점검 신청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된 노후 조적조로서 10층 이하, 연면적 1천㎡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이며,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6.11~30일까지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서울시 홈페이지 상단의 배너를 클릭해 성명, 연락처, 건물개요, 신청사유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점검대상은 대형공사장 주변의 4층 이하로서 40년 이상 된 건축물 총 90개소이며, 시는 건축구조기술사, 토질기초기술사 등 외부전문가 40명과 안전총괄본부 및 자치구 직원 60명으로 총 100명의 점검반을 편성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건축물의 부등침하 ▶건축물 축대, 옹벽의 안전상태 등이며 건축물과 관련된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다.
점검을 통해 경미한 안전 우려사항 또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소유자에게 조치방안을 상세히 안내하고, 위험도가 높을 경우 정밀안전진단 실시 요청 등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고인석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외부전문가와 함께하는 안전점검을 통해 정비구역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일반지역의 노후 조적조 건축물 및 대형공사장 주변 노후건축물의 안전위험요소 및 개선사항 등을 제시하여 노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재난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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