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9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교동 373-8번지 일원에 대한‘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원안가결’ 했다.
대상지는 2013년12월 해당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관광숙박시설을 지으려했으나, 관광시장 여건변화로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해당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추진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관광숙박시설로 한정됐던 대상지에 대한 지정용도 및 용적률 완화 결정이 폐지돼,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시설계획이 가능하게 됐다.
이곳에는 용적률 315.94%를 적용받아 지하 5층~지상 9층 높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대문구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계획이 확정된다.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은“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관광산업 침체 등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결정으로, 낙후된 도심환경 개선 및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선제적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계속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마포지구단위계획, 신촌역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