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서민 위한 '주택담보대출' 문턱 낮춰야

매일건설신문 | 기사입력 2018/04/04 [10:08]

[데스크 칼럼] 서민 위한 '주택담보대출' 문턱 낮춰야

매일건설신문 | 입력 : 2018/04/04 [10:08]

▲ 본지 편집국장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한층 더 높아지면서 주택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이미 청약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신(新)DTI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구입하기가 더욱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최근 집을 넓혀 이사가려고 했던 한 회사원은 아예 이사 계획을 포기했다. 지금의 소득으론 당연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계속 강화되는 대출 규제를 도입해 계산해보니 바뀐 대출 한도론 전세값도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그는 DSR 등 최근 강화되고 있는 대출 규제에 대한 취지를 정말 공감한다면서도 집 한 채 마련하고 싶은 일반 소시민들의 신용대출마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숨 지었다.

 

지난달 26일부터 은행의 가계 대출에 DSR,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 적용되면서 은행의 대출 문턱은 또 한 번 높아졌다. 그래서 개인이든, 자영업자든 대출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져 생활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DSR는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자신의 소득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만큼만 대출해 준다는 뜻이다.

 

그 방식을 더 깐깐하게 한 것인데 차주의 신용대출, 학자금 대출 등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과 비교해서 대출 한도를 정한다.

 

은행별로 DSR을 적용하는 기준은 다르지만, 대체로 고 DSR 기준을 100%로 잡는다. 현재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 대부분 시중은행들은 DSR이 200%를 넘을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다.

 

신용대출의 마지노선은 150%다. 이에 따라 차주(돈 빌리는 사람)는 이전에 따지지 않았던 신용대출이나 자동차 할부금 대출 등등 모든 종류의 부채를 따져봐야 한다.

 

가계 부채 급증을 잡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게 이론적으론 많지만 A씨의 사례처럼 결국 서민층의 돈줄을 막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결국 서민들인데 이들이 직격탄을 맞는게 아니냐는 불만이다. 특히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악재란 전망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거래위축 속에 숨고르기 양상이 당분간 진행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현금 있는 사람들이야 대출 규제와 상관없이 집 사는데 문제가 없지만, 현금 없는 사람들이 대출 받아 집 사려는 것인 바, 이걸 묶는 것이라 이에 대한 불만의 소리도 적지 않다.

 

이같은 우려 때문에 정부는 DSR에 제외되는 부채를 따로 지정했다. 서민 금융상품과 300만원 이하의 소액 신용대출, 취약 차주의 채무조정을 위한 상품 등은 DSR 대출엔 포함되지 않는다.

 

또 DSR을 도입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대출을 갑자기 중단커나, 이런 상황들을 만들지 않기 위한 완충 장치도 마련했다.

 

당국의 이번 규제가 급증하는 가계 빚과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이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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