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3일 대림산업의 서면 미발급, 설계변경 미통지, 부당특약 설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서면 미발급이나 설계변경 미통지, 부당특약 설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칼을 빼든 것이다.
대림산업의 서면 미발급 행위는 관행처럼 이뤄졌다. 3개 현장에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을 위탁하면서 무려 34건의 하도급 계약 서면을 적시에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공사 위탁 하도급 계약 서면 14건을 발급하지 않았고 9건의 추가공사는 서면을 늦게 발급했다. 나머지 11건에 대해선 지급방법이나 기일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대림산업은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됐음에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계약금액이 증액되거나, 감면받으면 15일 이내에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수급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대림산업은 2014년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비용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형태다.
이에 공정위는 대림산업이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하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30건이 넘는 계약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선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하도급 시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감시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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