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약가점 실태조사' 강화

위장 전입 사례 막기 위해 팔걷어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18/03/13 [12:15]

국토부, '청약가점 실태조사' 강화

위장 전입 사례 막기 위해 팔걷어

윤경찬 기자 | 입력 : 2018/03/13 [12:15]

▲ 자료사진. (본문 내용과 관련없음)  


청약 가점을 높이려고 위장 전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었다.

 

청약가점제에서 가장 점수 배정이 높은 부양가족수 배점을 높이기 위해 함께 살지 않는 부모·조부모 주소만 옮겨놓는 불법 '위장전입'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당첨 되도록 하는 제도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총 84점)이 만점이다.

 

'8.2 대책' 전엔 추첨제가 적용됐다. 85㎡ 이하는 60%, 85㎡ 초과 100%다. 또한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3년 이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가점제(85㎡이하 100%, 85㎡초과 50%) 확대 후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유인이 상당히 커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포8단지 당첨자에 대해 가점 분석 후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한다.

 

국토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계약도 취소토록 할 계획이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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