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정비조례) 제45조의 2 개정을 통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법제화했다. 또한 부칙 제2조는 제45조의 2은 이 조례 시행당시 착공신고를 완료한 구역을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서울시와 구청은 정비조례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라고 봤다. 하지만 서울시의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조건(부관)은 ‘관리처분인가 신청서 제출 전 사전 협의체 구성 완료 및 운영계획서 제출하라’는 것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정비조례 제45조의 2는 임의조항이 맞지만, 서울시 발령한 인가조건은 사전협의체를 적극 구성하고 운영해 강제적인 건축물 철거로 인한 약자를 보호하려는 취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실제로 조합측에서도 지난해 12월13일 조합사무실에서 현금청산자 대표, 세입자 대표, 조합관계자. 서초구청 재건축1팀장과 주무관이 참석해서 1차 사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이 서류는 관리처분인가에 영향을 줬다.
비대위측 관계자는“상가세입자 대표는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은바 없고, 조례에서 언급된 전문가들도 포함되지 않은 급조된 협의체일 뿐만 아니라 대표들의 대표성에도 의문이 간다”며 “회의결과만 통지 받고 관리처분인가 해 준 서초구청의 행정행위는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나 서초구청에는 협의체 구성이나 회의 내용은 사유재산이라는 사적인 영역이므로 간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관할 관청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했느냐는 따져볼 문제이다. 서울시가 정비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이주대책 협의부터 집행까지 이주과정에 대한 공공의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제2의 용산 참사’를 막아보자는 취지였기 때문이다.
협의체구성원에 6급 이상의 공무원과 법률, 감정평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시킨 이유다.
그래서 조례개정의 취지도 구청장은 현금청산자 또는 세입자와 사업시행자간의 이주대책 분쟁을 조정하기위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했고, 시장은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김석호 비대위원장은 “서초구 재건축추진단는 주민간담회를 통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서 독촉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사전협의체를 빠르게 구성해서 회의를 한 조합은 관리처분 인가를 해줬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강점자 조합장은 “비대위 주장대로 위법이 있었다면 관리신청 인가가 나지 않았어야 하는데 인가는 이미 났고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민원을 제기하는 측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양측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합과 비대위간 혹은 비대위와 구청간의 갈등이 심해지자 국토부는 지난달 관리처분 인가를 내주는 강남 3구 구청 관계자들을 불러 신청 서류를 철저히 심사하도록 지시했다. 절차나 신청 내용이 잘못됐다면 서류를 반려하라는 것이다.
서초구는 조합원들의 반발을 의식해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계획안 타당성 검증을 감정원에 의뢰할 계획이 없고 자체적인 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도 재건축 담당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일부 구청에 재건축 단지 이주 시기 조정위원회를 열기 전에 관리처분신청서에 대한 외부 검증을 받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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