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지배구조' 집중 점검

법규위반시 과태료 부과·영업점 폐쇄

박남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2/12 [14:48]

금감원, '금융사 지배구조' 집중 점검

법규위반시 과태료 부과·영업점 폐쇄

박남주 기자 | 입력 : 2018/02/12 [14:48]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선임절차 등 지배구조 관련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또 전체 검사의 60% 이상을 영업행위 위주로 운영하고 법규위반에 대해선 엄정 제재한다.

 

금감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지배구조 불안정에 따른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 악화를 방지키 위해 ▶경영승계 ▶내부통제 ▶성과보수 등 지배구조법 준수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경영승계의 경우 CEO 선임절차의 지배구조법 등 준수 여부, 사외이사 등 임원 선임절차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준법감시인 등이 수행하는 내부통제 기능의 적정성과 내부고발자 등 '지배구조감독규정'상 필수 포함사항의 내부통제기준 반영 여부 등도 살핀다. 성과보수 체계의 객관성과 장기 경영실적 연동성 또한 점검한다.

 

금융회사의 채용문화 개선도 적극 유도한다.

 

작년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친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결과 모범사례와 미흡사항 등을 반영해 금융권 자율적으로 모범규준(Best Practice)를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차질 없이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삼성·한화·교보생명·미래에셋·현대차·DB(옛 동부)·롯데 등 7개 그룹에 대해 보험·증권·카드 등 소속된 금융회사들을 모두 묶어 통합 감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조직개편과 함께 '금융그룹감독실'을 신설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선 불완전 판매 등 부당한 영업행태를 집중 점검한다. 그 동안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가 '건전성'에 치우쳤다는 지적에 따라 올안에 실시되는 전체 검사의 60% 이상을 '영업행위'로 운영한다.

 

특히 현장검사 시 자료제출 고의지연, 허위자료 제출 등 검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대폭 인상한다.

 

검사 결과 중대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과태료 부과, 업무정지·영업점 폐쇄 등 기관과 경영진을 중심으로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제도상 미비점은 상시적으로 개선·보완한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모든 영업 프로세스가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권역별로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제정토록 유도한다.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 프로세스' 도입, 분쟁조정 절차 진행 중 금융회사의 일방적 소(訴) 제기 차단 등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 금융소비자 피해구제도 내실화한다.

 

이 밖에도 자산운용업 진입규제 개편 등 금융규제의 합리적인 개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경쟁력 확충을 유도한다.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안정적인 정착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증권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행위 등 시장질서 문란행위에도 단호히 대처한다.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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