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Wh 이하의 리튬배터리는 운송방법에 따라 휴대 또는 위탁수하물 운송기준이 달라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이달 중 항공운송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최근 휴대폰, 노트북 등 각종 전자기기용 리튬배터리 및 스마트가방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휴대수하물(승객이 객실로 반입하는 짐) 및 위탁수하물(부치는 짐)에 대해 명확한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번 안전관리 방안과 관련해 승객의 위탁수하물 내 리튬배터리 포함 여부에 대한 항공사의 사전 확인절차를 강화함으로써, 비행 중 리튬배터리 탑재 관련한 불필요한 회항을 방지하고, 항공기 정시운항을 제고키로 했다.
또 승객이 리튬배터리와 관련된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위반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리튬배터리 운송기준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항공사ㆍ공항공사 홈페이지를 비롯해 홍보 포스터, 공항 내 영상․음성안내, 예약 문자 서비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최정현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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