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측량 제도화… ‘발등에 불’ 떨어진 국토지리정보원3월경 규정안 고시 여부 등 제도화 결정 방침 알려져
12일 '사업 준공 공청회'에서는 주무과장 불참하기도 우여곡절끝에 사업 준공… 향후 제도화 과정 난항 예상
지난 15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세미나실에 학계와 업계·협회 관계자 20여명이 모였다. 이날 모임은 ‘공공측량분야 UAV 도입방안 연구’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최병남 원장이 소집한 ‘비공식적인 자리’였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공공측량에 무인비행장치를 도입하기 위해 사업비 2억원을 들여 지난 5월부터 210일간 용역을 진행해왔다. 소규모 지역 공공측량분야에 무인비행장치가 적용되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측량분야 산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서다.
기존 항공기를 이용한 측량과 드론 측량을 비교 분석하고 무인비행장치를 공공측량 분야에 도입하기 위한 관련제도 및 규정 개정(안)을 제시하는 게 이번 사업의 최종 목적이다.
드론 기술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 적용되고 있지만 측량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작업기준과 방법, 성과검증 등 관련제도 미비로 지도 및 측량도면 제작 등에 적용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국내 드론 측량 산업의 방향이 이번 사업에 달려 있는 것이다.
사실 이번 사업은 학계와 업계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진행에 있어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이미 11월로 예정됐던 공청회는 한 달 연기돼 열렸고, 준공 성과 자체도 ‘단순한 현황조사’ 수준에 그친 게 사실이다. 국토지리정보원으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최병남 원장의 ‘비공식적 모임 소집’에 앞서 이달 12일 열린 공청회 현장으로 돌아가 보자. 예정보다 한 달이나 늦어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공청회는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드론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소규모 업계 관계자들의 눈이 집중됐다. 이들은 직원이 5~10명 수준에 그치는 말 그대로 ‘영세기업’이다.
그러나 정작 ‘주인’이 보이지 않아 국토지리정보원은 ‘손님’들에게 큰 결례를 범했다. 이번 연구사업을 주관하는 국토지리정보원 주무과장이 개인적인 사유를 이유로 불참한 것이다. 때문에 공청회는 단순한 용역 결과를 읊는 수준에 그쳤다. 방청객들은 사업을 총괄하는 주무과장의 설명이 무엇보다 절실했을 것이다.
그래서 최병남 원장의 ‘비상소집’을 결정한 배경을 바라보는 마음이 착잡하다. 이른바 ‘과장 패싱(passing)'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오죽했을까. 이대로는 제대로 된 규정안을 내놓지 못할 거라는 위기감이 들었을 것이다. 앞으로 자신이 직접 드론 측량 규정안 마련을 챙기고 주도하겠다는 의미다.
15일 ‘비공식적인 모임’에서 최병남 원장과 참석자들은 이번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 및 공공측량 성과심사 규정을 ‘별도의 독립규정’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 빠른 제도 정착과 드론 기술의 발전을 고려해 규정이 아닌 지침(규칙)으로 우선 마련한 후 3월경 규정안 고시 여부 등 제도화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철저히 ‘기술 집약 조직’이다. ‘드론과 공간정보’는 국토교통부가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7대 신산업에 해당한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기술 발전 속도를 주도하지는 못하더라도 따라가기라도 하려면 ‘적재적소에 맞는 인사 배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국토지리원의 조직 성격을 감안해 행정직과 기술직의 인사 배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드론 측량 작업규정을 하루빨리 마련해 국내 공간정보 산업을 한층 확대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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