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교통사고로 인해 사상자를 발생시킨 화물운송업체 및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이는 지난 4월 5일 발표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1년까지 2700명대로 감축하기 위해 마련한 ‘2017년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콜밴의 부당요금 수취, 불법 호객행위 등 불법운송행위 근절을 위해 콜밴에 대해서도 신고운임제를 도입하고, 콜밴 차량 외부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화물’ 표기가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11월 13일∼12월 26일, 40일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난폭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운송사업자에게도 지도ㆍ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토록 했다.
또 중대한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송사업자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또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행토록 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3차 위반 시에는 감차조치 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콜밴ㆍ견인차 불법운송행위도 근절키로 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당요금 수취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콜밴은 컨테이너 및 구난차에 적용 중인 신고 운임제를 도입토록 했다.
또 콜밴 등 화물자동차가 소비자에게 과다한 요금을 수취하거나, 수취 후 환급을 거부한 행위가 2차례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차량에 대해 영업용 허가를 취소하도록 처분을 강화했다.
이밖에 사고차량 운전자의 의사에 반해 차량을 견인한 운송사업자에 대해도 현행보다 2배 이상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입법 예고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2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정현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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