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드론 규제개선, 지원근거 마련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들을 시행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드론 특별승인제'는 안전기준 충족 시 그간 금지됐던 야간 시간대, 육안거리 밖 비행을 사례별로 검토·허용한다.
승인을 받기 위해선 ▶드론의 성능·제원 ▶조작방법 ▶비행계획서 ▶비상상황 매뉴얼 등 관련 서류를 국토부로 제출해야 한다.
서류를 바탕으로 항공안전기술원은 기술 검증 등 안전기준 검사를 수행하며, 국토부는 안전기준 결과 및 운영 난이도,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최종 승인한다.
단순 야간촬영부터 장거리 수송까지 운영난이도에 따라 안전기준이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특별승인 시에도 25kg 초과 드론 비행 또는 비행금지구역·관제권 비행 시, 기존 비행승인이 필요하다.
수색·구조, 화재진화 등의 공공분야에도 특별 승인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자체규정을 마련해 공익목적 긴급비행에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항공안전법령상 야간, 가시권 밖 비행 제한 등 조종자 준수사항 적용특례를 받게 된다.
또한 드론산업을 지원키 위한 법·제도적 근거도 마련된다. 급증하는 조종자격 수요 대비 등 자격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시 실기시험장 구축 근거와 전문교육기관 내실화를 위한 규정들도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승인제 도입은 업계의 창의와 혁신을 적극 수용하는 선제적 규제완화 사례가 될 것"이라며 "드론산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산업계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제도를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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