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만 입력하면 끝”… 온라인으로 ‘지하시설물’ 확인

30일부터 ‘지하시설물 간편 조회’ 서비스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6/09/29 [12:11]

“주소만 입력하면 끝”… 온라인으로 ‘지하시설물’ 확인

30일부터 ‘지하시설물 간편 조회’ 서비스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6/09/29 [12:11]

▲ 지하시설물 유무 조회 간편 조회 서비스 브이월드 접속 화면(사진 = 국토부)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앞으로 집을 짓거나 땅을 굴착하기 전에 여러 기관에 일일이 문의하지 않아도 주소만 입력하면 주변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지하시설물의 유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하공간전산화 통합 DB(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지하시설물 유무 간편 조회 서비스와 ▲전자파일형 지하공간통합지도 제공 서비스를 3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하공간전산화 통합 DB’는 지하시설물의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각기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는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지하시설물의 위치·재질 등의 정보를 통합 전산화한 것이다. 

 

이번 서비스에 따라 앞으로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 접속 후(회원가입 필요) 주소만 입력하면 대상지 주변의 지하시설물 존재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건축주나 개발사업자는 상·하수도(관리기관·지방정부), 가스(관리기관·가스공사), 통신(관리기관·통신사) 등 땅속 시설물을 확인하기 위해 각 시설물의 관리기관마다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기존에는 보안 유지를 위해 종이도면 형태로만 제공하던 지하공간정보를 데이터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한다.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된 환경에서 안전하게 정밀 공간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정의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서비스는 국민이 필요한 지하공간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국가 중요 공간정보의 보안은 한층 강화한 ‘디지털 행정혁신’의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지하공간 정보 활용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