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위법의심거래 840건… 국토부 “올 말까지 기획조사”이상거래 선별기준 강화 및 실거주 의무 이행 점검 실시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진행 중인 가운데 위법의심거래 840건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올해 말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거래신고된 전국의 주택·비주택·토지 거래분 중 외국인 부동산 위법의심거래 840건을 선별해 오는 12월까지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말에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기획조사에서는 조사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에 따라 주식·채권·가상화폐 매각 대금, 해외금융기관 대출액, 체류 자격(visa type) 등 추가 확보된 데이터를 활용하고, 새롭게 마련된 위법의심거래 선별기준을 적용해 작년 605건보다 올해 235건 증가한 840건 위법의심거래를 선별했다.
이러한 위법의심거래에 대해서는 해외자금조달을 포함한 실제 자금 출처를 면밀히 검증하고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비자 임대업 등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아울러 서울시 등 관할 지방정부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투기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거주 의무 이행여부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실거주 의무 불이행이 확인될 경우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리고 명령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불이행 반복되는 등 필요 시 허가취소도 가능하다.
외국인 기획 조사는 외국인의 초고가 주택 매입, 해외자금 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 매입 등 특이 동향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2022년부터 시행됐다. 현재까지 외국인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계속 이행 중이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외국인의 주택 투기가 우리나라의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위법한 거래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대응·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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