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용인반도체산단 1공구’ 심의위원 풀 확대용인반도체산단 1공구 조성공사 심사 앞두고 심사방안 공개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인반도체산단 1공구 조성공사 심사를 앞두고 심사방안을 공개했다. LH는 ‘일시위촉 제도시행’으로 심사위원 풀(POOL)을 총 452명으로 확대해 공정성을 확보했다.
LH는 오는 23일 예정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1공구)’의 사업계획서 심사를 앞두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심사 방안을 마련해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
LH는 앞서 지난 21일 사전설명회를 열고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1공구)’ 사업계획서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 후보자 구성 현황 등을 소개했다.
이날 LH는 LH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54인과 전문성이 검증된 타 기관 심사 위원을 합해 총 452인의 심사위원 후보자군(Pool)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타 기관 심사 위원을 추가해 후보자군을 확대하고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인 것이다. 아울러 사전접촉·사전설명 등 비위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위원선정 2일 전에 공개했다.
올해 모집한 LH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은 LH가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 공사 등 업체 선정 심사·평가에 참여하고 있으며, CMR 사업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CMR 사업은 건설사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설계를 검토하도록 하는 입찰방식으로, 종합심사낙찰제 위원 위촉은 적정하다는 게 LH 판단이다.
LH 관계자는 “모집단을 상시 관리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은 오히려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등 비위행위를 조장할 수 있어 모집단을 확대하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이번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한 것”이라며 “일시위촉 제도는 기술형입찰 등에서 이미 활용되는 제도로, 발주기관의 사후적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며 오히려 일시위촉 제도시행으로 심사위원 POOL을 확대해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사와 관련해 사전접촉·사전설명 등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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