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국토교통진흥원)이 ‘인권경영헌장’을 개정하고, 노사 공동 실천을 다짐했다.
국토교통진흥원은 14일 기관장과 노동조합 지부장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인권경영헌장’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권경영헌장 개정은 AI(인공지능) 기술 활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의 인권침해 요인을 예방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책임 있는 AI 인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토교통진흥원은 개정된 헌장을 통해 ▲AI 기술 활용 과정에서의 인간 존엄성 및 기본권 보호, ▲디지털 소외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배려, ▲윤리적·책임감 있는 AI 기술운영 등 디지털 전환 시대에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인권경영의 명확한 기준을 정립했다.
김정희 국토교통진흥원 원장은 “이번 인권경영헌장 개정을 계기로 임직원 모두가 책임감 있는 AI 운영에 앞장서고, 노사가 함께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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