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에서 총 346건의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9일 서울·경기·인천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 등 46곳을 활용해 487만m2 규모로 주택 총 6만호 규모 공급하는 내용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내놨는데 이 지역에서 다수의 의심거래가 벌어진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의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결과, 총 3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기획 조사에서 올초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서울과 경기지역의 신규 주택 공급지로 발표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난 5년간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원, 용산구·동대문구·은평구·강서구·금천구 소재 7개동, 경기도 과천시, 성남 수정구 상적동·금토동 일원, 그리고 경기도 광명시·하남시·남양주시·고양시 소재 4개 동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신고 건에 대해 조사했다. 법인 명의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반복 매매, 다수 필지 매수, 도로·임야 등의 지분 거래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거래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국토부는 총 1072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346건(위법의심행위 457건)을 적발한 가운데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이 249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178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16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14건이 위법 의심행위로 적발됐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기존 규제 지역인 서울 및 경기 12곳과 신규 지정된 경기 구리·용인 기흥·화성 동탄, 그리고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매매가격, 외지인 거래 등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사업 예정지와 인근 지역의 거래 동향도 점검 중에 있다. 또한 호남권 외 반도체 성장거점으로 지정된 경남·대구경북권(소부장 혁신거점), 충청권(패키징 거점)도 지속적으로 이상거래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기획 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위법 의심거래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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