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사업자가 정당한 하도급대금조정신청에 대하여 성실히 협의에 응하지 않아 대금조정이 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는 민사소송에서 대금조정사항의 지급을 구할 수 있나.
Q: 수급사업자로 처음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1월부터 착공해서 10개월 동안 공사를 수행해서 완공하는 것으로 하고 하도급대금을 정했다. 그런데 설계와 시공방법 변경과 발주처 사정 등으로 착공을 8월에야 하게 되었다. 이후 공사는 10개월 동안 진행돼 이듬해 6월 완공되었다. 착공이 늦어지고 그 결과 공기가 늘어나 많은 간접비가 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기단축으로 인해 원사업자가 돌관공사 등을 많이 요구하여 이에 따른 돌관공사비가 추가로 수요되었으며, 단축된 공기를 맞추기 위한 설계변경이 있어 이에 따른 추가공사비도 발생했다. 그래서 원사업자에게 이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원사업자는 그럴 의무가 없다며 거절했다. 특히 2019. 11. 26. 법률 제16649호로 개정된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1항에서 ‘납품 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한 조항이 2020. 5. 27. 이후 최초로 위탁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본건 공사는 2021년에 계약이 체결되고 착공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적용이 있다. 그래서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법 제16조의2에 따라 착공지연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였지만 원사업자는 그 협의를 개시하긴 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수급사업자는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파산지경인데 원사업자 말이 맞나?
A: 결론부터 말하면,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착공이 지연되어 늘어난 간접비 등 공사비용은 원사업자가 지급해야 한다.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1항의 개정조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하였음에도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정해 주지 않은 것이라면 착공지연에 따른 착공지연에 따른 간접비 증가분 지급의무는 인정되어야 한다. 착공지연에 따른 공기단축으로 돌관비용이 발생했다면 이 역시도 원사업자가 지급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공사비도 원사업자가 지급해야 한다.
2019. 11. 26. 법률 제16649호로 개정된 하도급법은 제2호에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의 납품 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를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 사유로 추가하면서, 다만 부칙 제2조에서 시행일인 2020. 5. 26. 이후 최초로 위탁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법원과 대한상사중재원은 하도급법 제16조의2가 신설되기 이전까지,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당해 하도급계약상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등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조항이 있어 원사업자 또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거나 특별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간접비 청구를 인정하여 왔다. 하도급법 제16조의2는 위와 같은 법원과 대한상사중재원의 법리를 명확히 하여, 수급사업자가 이를 청구할 명시적인 하도급법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은 하도급법 제16조의2가 2020. 5. 27. 이후의 체결된 하도급 계약에 관한 것이고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였지만 원사업자가 성실하게 협의에 의할 의무를 위반하여 대금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하도급법 제16조의2에 의한 대금조정협의가 성실하게 이행되었을 경우에 결정되었을 하도급대금을 기준으로 간접비 청구 등이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0. 선고 2022가합557445 판결은 민간 발주처로부터 원사업자가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하도급입찰을 실시하여 수급사업자가 낙찰되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발주처 사정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되자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원도급대금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원사업자는 급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공기지연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및 설계변경 등에 따라 추가로 소요된 추가하도급대금을 청구한 사안에 대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i)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는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물가변동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공사비를 추가공사대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ii) 설사 그런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계약서 본문 제35조 제1항 및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원사업자는 하도급공사 입찰 당시 제출한 견적단가로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서도 입찰일을 기준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지만 기준일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으므로) 위 공사계약 체결일이 아닌 입찰일을 물가변동의 기준일로 보아야 하고, 원재료가격변동 기준일은 물가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로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착공일(하도급계약 체결일과 같다)인 2022. 2. 4.로 보아야 하므로, 입찰일부터 착공일(하도급계약 체결일) 사이의 물가상승분에 대해 추가공사대금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착공이 지연되어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설계변경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전부터 존재하던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1항의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원가가 변동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원사업자로 발주자로부터 그 사유로 대금을 증액받았다면 하도급법 제16조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어야 하고, 설사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수급사업자는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공급원가가 증가한 경우이므로 하도급대금 증액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기가 착공되고 그로 인하여 간접비 뿐 아니라 직접비까지 추가로 소요되거나 또는 연장된 공기로 인해 원사업자가 발주자와 약속한 공사기한을 맞추기 위하여 무리하게 수급사업자에게 돌관공사 등을 지시하여 늘어난 공사비가 있다면 이 역시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공기를 단축하기 위한 설계변경 및 이에 따른 추가공사비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간접비와 달리 공기연장에 따라 늘어난 직접비(직접공사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므로 수급사업자가 공사비가 늘어나게 된 이유, 원사업자의 돌관공사 지시, 늘어난 직접공사비에 대한 증빙 등을 갖추어 입증해야 한다.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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